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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이슈 정책

신고 안 하면 벌금 폭탄. 6월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by 느낌거리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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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했는데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 이제 진짜다.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끝 아니었어?"

 2021년 언제였더라

 암튼 그때부터 도입되어 진행중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이제는 신고를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킨 10마리가 날아간다.

말을못 잇는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직 헷갈리나?

 쉽게 정리해드리겠삼.


✅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문

 부동산 너무 비싸니까 기분다운됐어~

 경찰에 신고해~~

 는 농담이고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계약을 맺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  단, 한 명만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요런 거 중개업체에서 다 해주겠지?

 이는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6월부터 꼭 기억해야 할 것들

 과태료 부과 시작

 구분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계약부터 적용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기준  최대 30만 원 (기존 100만 원에서 완화됨)
 적용 예외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없음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대상.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기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 신고 방법

 모바일로도 가능

  신고 장소

  •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부동산 거래 신고 신고 이력조회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센터니 안심하고 이용하자

 PC,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신고 방법

부동산 계약서 지참

  •  사이트 접속, 센터 방문
  •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온라인은 간편 인증으로도 가능
  •  제출 시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 상단에 확정일자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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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묵시적 갱신은 신고해야 하나?

  •  아니다.
  •  임대료 변경이 없고 자동 연장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  단,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2. 예전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나?

  •  아니다.
  •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3. 확정일자만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

  •  맞다.
  •  확정일자만 따로 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 단,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4. 신고하면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되나?

  •  아니다.
  •  현재 법령상 과세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국토부에서는 보완 대책도 함께 시행했다.

 1. 과태료 기준 완화

  •  기존: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변경: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2. 알림톡 안내 서비스

  •  확정일자만 받은 계약자에게 자동 알림 발송

 

3. 전국 호보 캠페인 및 교육 진행

  •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  지자체 공무욕 교육 등 함께 병행
  •  모두가 알 수 있게끔.

 

 결국 '서민 부담은 줄이고, 허위 신고는 막겠다.'는 취지에 맞게 과태료 기준도 낮추고 모두가 알 수 있게끔 되고 있다.

 지금 바로 확인하자. 내가 과태료 대상인지.

 계약일이 6월 1일 이후가 될 예정인가?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될 예정인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까먹을 거 같은가?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안 할 것 같은가?

 ㅋㅋ 까먹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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