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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했는데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 이제 진짜다.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끝 아니었어?"
2021년 언제였더라
암튼 그때부터 도입되어 진행중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이제는 신고를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킨 10마리가 날아간다.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직 헷갈리나?
쉽게 정리해드리겠삼.
✅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너무 비싸니까 기분다운됐어~
경찰에 신고해~~
는 농담이고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계약을 맺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 단, 한 명만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요런 거 중개업체에서 다 해주겠지?
이는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 6월부터 꼭 기억해야 할 것들
과태료 부과 시작
구분 | 내용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계약부터 적용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기준 | 최대 30만 원 (기존 100만 원에서 완화됨) |
적용 예외 |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없음 |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대상.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기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 신고 방법
모바일로도 가능
신고 장소
-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PC,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신고 방법
- 사이트 접속, 센터 방문
-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온라인은 간편 인증으로도 가능
- 제출 시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 상단에 확정일자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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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1. 묵시적 갱신은 신고해야 하나?
- 아니다.
- 임대료 변경이 없고 자동 연장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 단,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2. 예전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나?
- 아니다.
-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3. 확정일자만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
- 맞다.
- 확정일자만 따로 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 단,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4. 신고하면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되나?
- 아니다.
- 현재 법령상 과세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 국토부에서는 보완 대책도 함께 시행했다.
1. 과태료 기준 완화
- 기존: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변경: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2. 알림톡 안내 서비스
- 확정일자만 받은 계약자에게 자동 알림 발송
3. 전국 호보 캠페인 및 교육 진행
-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 지자체 공무욕 교육 등 함께 병행
- 모두가 알 수 있게끔.
결국 '서민 부담은 줄이고, 허위 신고는 막겠다.'는 취지에 맞게 과태료 기준도 낮추고 모두가 알 수 있게끔 되고 있다.
지금 바로 확인하자. 내가 과태료 대상인지.
계약일이 6월 1일 이후가 될 예정인가?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될 예정인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까먹을 거 같은가?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안 할 것 같은가?
ㅋㅋ 까먹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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