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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궁금한정보/중고차 체크리스트

다운계약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 넘어가지 말자.

by 느낌거리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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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운계약서다.

 실제로 1,500만원에 중고차를 샀지만 계약서에는 1,200만원이라고 기재한다.

 보통 나도 모르게 진행되기 보다는 딜러쪽에서 먼저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하는 말은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어요, 저희도 세금 덜내구요. 서로 이득이에요'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려주는데

 실제 맞는말이긴 하다. 

 그런데

 불법인걸 떠나서 우리는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다.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물론 나쁜차를 소거하고 상태가 멀쩡한 확률이 높은 차를 구매하러 간거긴 하지만 결함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다운계약서라는 리스크를 또 짊어질 순 없다.

 왜 그런건지 가장 하단에서 소개할 사례를 소개할 테니 읽어보고 이해해봐라.

다운계약서 쓰는 중인 사람


❓ 딜러가 다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

목적 내용
🔻취득세를 줄이기 위함  중고차 구매 시 차량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기에,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 금융사 대출용 서류 조작  차량가가 너무 높으면 대출이 불리하므로, 낮춰서 대출 조건을 맞추려 한다. (재고금융 딜러 매입의 경우)
📉 허위매물/차값 부풀리기 은폐  비싸게 팔아놓고, 계약서는 낮게 써서 불공정한 거래를 숨기기 위함
💰 이중 장부 운영  딜러가 수익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 회피

중고차 구매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딜러가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취등록세가 낮아진다는것이 가장 와닿는 이유가 아닐까.

내가 중고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취등록세만 수백만원이나 아낄 수 있으니 일단은 좋아보인다.

계속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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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계약서 작성 시 소비자가 입는 피해

1. 법적 책임 전가

  •  불법 계약에 연루되면 조세포탈 공범으로 간주된다.
  •  추후 분쟁 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2. 사고차, 침수차 구매 시 피해 보상 불가

  •  계약서 상 차량 가격이 낮게 기재되어 있다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받기 어렵다


3. 환불/분쟁 발생 시 증거 부족 

  • 실제 거래 금액과 계약서 불일치 →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 2번 항목과 이어 결국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 딜러가 이런 말을 한다면?

"다들 이렇게 해요"

"세금만 아끼면 서로 좋잖아요"

"문제 생기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안하면 가격이 더 올라요"

🧨 절대 홀리지 마라

 명백한 탈세와 허위계약이다. 당신이 모르고 당한 척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액측면에서는 분명 저렴하게 구매할 순 있지.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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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해야 할 대응

1. 계약서는 반드시 실 거래가를 적는다.

  • 절대 금액을 조작하지 말것
  • "취득세가 걱정이라면 가격을 낮추겠다"는 말도 거절해라.

 

2. 다운 계약을 요구하는 딜러는 거래 중단

  •  신뢰할 수 없다.
  •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다.

 

3. 계약 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미리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차량 계약서 샘플을 먼저 보여달라고 한다.
  •  내가 사인도 하기 전에 어딘가에 특약이 미리 적혀 있을 수도 있다.
  •  특약은 서로 합의하에 서로가 함께 있을 때 작성되어야 한다.

 

4. 공신력 있는 플랫폼 이용하자.

  •  플랫폼 자체가 사기를 막아주진 않지만 플랫폼이 공증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기를 줄일 수 있다.
  •   ex) 엔카믿고, 케이카 홈서비스

🔍 다운계약서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꼼수가 아니다.

 환불 불가, 사고 보상 미지급, 법적 분쟁 불리 등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정보 불균형이 심각한 중고차 시장에서 내가 리스크를 사서 안고 갈 이유는 없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위하여 내가 각색한 사례다. 

 

📌 사례 1: 계약서는 1,200만 원, 실제 지불은 1,600만 원... 환불은?

 김 모 씨는 딜러의 권유로 중고차를 1,600만 원에 구매했지만, 계약서는 1,200만 원으로 작성했다.
 며칠 후 차량에서 엔진 경고등이 반복적으로 점등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환불을 요청 했으나...

“계약서 상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그 기준으로만 처리됩니다."

👉 결국 김 씨는 400만원을 날리고, 수리비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 사례 2: 사고차로 판명된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만 보상한다.

 이 모 씨는 계약서에 1,100만 원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론 1,400만 원을 입금했다.
 3개월 뒤 차량 사고로 전손 처리가 되었는데, 보험사는 계약서 기준 시세에 맞춰 800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통보했다.

👉 나머지 손실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 사례 3: 세금 아낀다더니... 세무조사 까지?

 박 씨는 "세금 아끼자"는 딜러의 말에 혹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1년 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허위 계약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와 세금 추징까지 받았다.

👉 딜러는 책임지지 않고 연락도 두절됨.

 

이 중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사례1에 해당한다.

중고차는 악랄하다. 환불? 쉽게안해준다.

다운계약서까지 썻다? 참.. 어렵다.


다운계약서가 왜 위험한지 알겠는가.

세금 절약이라는 말로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소비자가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되는 불공정 계약이다.

차량 상태 문제, 사고, 환불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력화되기에 딱 좋다.

계약서에 반드시 실제 거래 금액을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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