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에는 반드시 자동차 의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큰돈은 아니더라도 당장 보험료로 수십만 원이 나가니 당장 손해 받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 분명 존재한다.
사고야 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특히 젊은사람들이 보험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잦다.
이해하려고하지는 말고.
일단 일반적으로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상받기 힘들다.
아무것도 못 하고 스트레스만 받기 vs 어떻게든 뭐라도 처리하기
여기서 후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글을 참고하자
무보험차상해 담보
무보험자동차란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는 무보험자동차를 특정하여 명확히 지정하고 있다.
삼성화재에서는 대인배상 2를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등 명확히 무보험자동차를 지정하고 있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과 의무가입 유무로 구분되는데 타인 신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보상한도와 보상되는 조건 등이 보험사마다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대인배상 2인데,
대인배상 2가 없다면 큰 사고에 대해 보상해 줄 능력이 부족한 만큼 해당 담보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보험자동차라고 본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뺑소니도 무보험자동차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래 글을 통해 주차장 뺑소니에서 보상받는 방법을 확인하자.
책임보험만 든 차량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최소조건으로 저렴하게 보험비를 납부하면서 운행하는 운전자와 사고가 나도 골치 아프다.
대물 대인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줄 게 없다.
배 째라.
실제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본인의 보험으로만 치료받고 보상종결받은 사례가 잦으며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일단 보상받으려면 보험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 진행하자.
무보험 차량 사고 시 대처 방법
합의금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가장 깔끔한 방법.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킨다.
보험사가 출동하지 않아 보험이력이 남지도 않으며 경찰도 출동하지 않아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방법은 가장 깔끔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서로 과실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질게 분명하다.
100:0 사고보다 쌍방과실 사고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고 무보험차량 운전자는 높은 확률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기에 대화로 해결하긴 어려운 것이 분명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대방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법대로 하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보장하는 보장제도로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책임보험의 보험한도금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구상권 청구
무보험차량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기 차량손해보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당장 사건현장에서 해결하기보다 우선 차량을 자차보험처리로 수리한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자기 부담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에 대한 과정이 복잡하며 우선 자기 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무보험차량 사고 처리 순서
가해자 신상 파악
부모험 차는 본인이 큰일 났다는 걸 대충 안다.
그래서 법대로 처리하보다 현금으로 처리하려거나 사고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멋대로 견적을 짠다.
다 현장에서 도망가려는 수작이다.
때문에 우선 해야 할 일은 가해자 신상파악이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사고 상황부터 기록해 놓겠지만 이번은 무보험차량과의 사고니 그 신상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 호출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사고현장에 잡아두었다면 보험사를 호출하자.
본인의 보험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보험사도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현장에 보험사가 못 오는 일은 없다.
상대방 보험사가 사고 현장에 올 수 없다? 무보험이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접수하자.
증거 준비
대인보상을 위한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자.
무보험차량과의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접수가 되어있을 것이다.
때문에 경찰 제출용으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
차량 수리 견적은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인 정식 서비스센터 사업소에서 견적서를 받자.
또,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녹화영상도 따로 준비하자.
교통과 내방
관할 경찰서 교통과를 방문해 참고조서를 작성한다.
이때 증거자료로 위에서 준비한 서류 2 가지과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한 사고현장영상을 제출할 수 있다.
보험사에 특약 보험 접수
보험사를 호출하여 대충 사고 견적을 보고 갔으면 대인대물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다.
보험접수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번호를 병원과 수리센터에 제출하여 자차수리와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모든 차량 수리는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하자. 정석으로 수리하여 비용은 많이 나오겠지만 가해자가 다 해결해 준다.
가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처리는 다 했다.
보험접수번호를 받아 정식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했으며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있다.
이후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상파악을 해 둔 이유가 나온다.
가해자와 만나 합의를 협상할 때.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합의금을 후려친다.
이럴 때는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처리를 하자.
합의금을 할부로 나눠 지급하겠다는 소리를 해도 구상권을 청구하자.
합의는 대인, 대물에 대한 직접적 피해 보상인 민사, 무보험차량사고에 대한 간접적 피해 보상인 형사합의로 진행할 수 있다.
우선 민사합의금부터 협상을 진행하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형사처벌까지 안 갈 수도 있다.
마무리
합의 협상이 잘 되었다면 보험사에게 합의내용을 전달한다.
자기 부담금으로 수리를 내고 내 몸 치료는 합의금으로 진행한다.
무보험차량으로 사고를 낸다면 가해자는 형사 책임을 물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보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꼭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자.
또, 원데이보험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그거라도 들자.
피해 정도가 커진다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고 규모가 커진다면 전문가를 대동하여 훨씬 더 나은 합의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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