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물피도주는 벌점과 범칙금을 받을 수도 있다.
물피도주는 뺑소니와 결이 비슷하다.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이 알고 사고를 냈던 모른 채로 사고를 냈던 추후에 물피도주차량이 검거된다면 주차를 어디에 했냐에 따라 벌점 15점, 범칙금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특히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물피도주는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자료를 협조하거나 cctv를 확인한다면 쉽게 검거할 수 있으니 사고가 나면 아주아주 경미하더라도 차주에게 알려 불상사를 피하자.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에도 물피도주에 해당한다.
이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확인해 보자.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
일단 경찰에 신고
1. 경찰에 사고 접수
차량에 크든 작든 물피도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다면 증거자료 확보 전 경찰에 사고접수를 할 수 있다.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2. 보험처리
가해자 본인들이 알고도 연락 없이 그냥 갔다면 괘씸죄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뻥소니, 물피도주범은 '몰랐다'며 둘러댈 확률이 높다.
정말 몰랐었는지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후 보험처리없이 미수선 현금처리하자며 회유하는데 역시 피해자인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3. 1급 정비소 입고
2, 3급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기보다 1급 정비소 사업소에 입고하자.
브랜드 직영 서비스센터가 이에 해당하며 카센타, 동네 사설 공업사 등의 시설보다 규모도 클뿐더러 가장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기대되는 곳이다.
비용은 피해자인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FM대로 수리하자.
4. 경찰에게 범칙금 발급 요청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2항과 제156조 10호를 확인하자.
가해자는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의 대상이 되며 합의에 관계없이 발급된다.
위 사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며 물피도주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를 확인시켜 주자.
이 2개의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 벌점이 부과된다.
사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험처리 후 사건을 종결시키려 할 수도 있다.
이 때 위 사항을 언급하여 피해자가 받은 스트레스를 가해자에게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
피해자가 취하면 좋은 행동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
가장 쉽게 사고 현장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
특히 내 차를 향해 전방주차하고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협조받자.
차량이 훼손된 부분 증거 확보
피해받은 차량의 부위를 촬영해 놓자.
보험사가 출동하면 촬영을 하겠지만 내 수중에도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다.
주차구역 cctv 영상 확보
주변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사고현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주차장 관리소에서 cctv 영상을 받아보자.
주차구역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구역 관리사무소에 cctv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cctv 열람은 영장 없이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뺑소니 보상방기
책임소재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있다.
대형 쇼핑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대부분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주차장 영업배상 책임보험도 포함되며 주차시설, 주차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담보이며 기계식 주차장, 옥내, 옥외 주차장 등도 포함된다.
즉, 주차장에서 사고난거 영업장에서 보상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
가해자 불명 사고에서의 보상
주차장의 관리자는 평소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차자에서 사고가 난 경우 위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간주하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의거하여 피해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즉,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영업장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
무료 주차장에서도 가능
주차장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차단봉),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업체에게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어려울지도.
물피도주 사건은 운전미숙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가 아니다.
가해자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정말 몰랐다면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후 취하는 자세를 보고 너그러이 용서할지 합의볼지 결정하자.
하지만 대부분의 물피도주사고는 운전자의 양심과 배려, 지능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고다.
사고를 내 놓고 연락하지 않는다니..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물피도주의 피해자가 받은 스트레스를 양심 없이 도주한 가해자에게 풀 수 있게끔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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