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일반 도로 공도에서 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을 보존한 후 우선 대피한다는 기본으로 알고 있자.
현장에서 사고 난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그 당시 상황에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앞바퀴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촬영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누가 박았는지 판가름하기 좋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하는데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현장보존 외 자동차 사고는 뒤처리가 많다.
다른 차량의 통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하기 위해 사고상황을 안전지대로 옮기거나 사고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처리 절차 중 생기는 돌발상황도 생기기 마련.
이 글에서는 사고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견인.
특히 사설 렉카의 과도한 비용 청구에 대해 다뤄본다.
교통사고 비트박스
사고현장 보존
크고작은 접촉사고나 1인사고 발생 시 그 사고 당시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특히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을 따지기 위함에 있으며 책임비율을 정하는 데에 현장 보존이 큰 역할을 한다.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면 사고 당시 앞바퀴의 방향을 촬영 해 두면 누가 와서 박았는지 판가름하기 쉬워진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차량이 이동가능하다면 빠르게 갓길쪽으로 차를 세워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차를 옮기지 말고 그대로 현장보존한 후 사고차로부터 100m정도 뒤에 삼각대나 신호기를 설치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차량이 빠르게 다니는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차량이 이동할 수 만 있다면 어느 정도 사고현장을 보존한 후 비상등을 켜며 갓길 쪽으로 차를 피해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피
일반적으로 차량의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대피를 원칙으로 한다.
안전이 우선.
하지만 도로흐름이 통제되고 신호등에 의해 제어되기 쉬운 일반도로에서는 현장보존 후 대피하도록 한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이 있는 그 시점을 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로 남겨야 한다.
신고
사고 현장을 보존한 후 안전하게 갓길로 대피했다면 현재 위치와 사고 상황을 신고하자.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신고를 해야 하니 우선대피가 맞다.
이후 대처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차량이 전자기계 결함 등 기타 이유로 멈추었을 경우에도 차량이 이동할 수만 있다면 비상등을 점멸하며 갓길로 차를 비켜주자.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켰다면 승객들은 모두 내려 가드레일 밖과 같은 안전지대로 이동한다.
도로에서 멀어져야 안전하다.
운전자의 안전이 확보되었을 경우 한국 도로공사 무료견인 서비스 158-2504나 본인의 보험사로 연락하여 견인 서비스를 신청하자.
사설렉카 주의사항
사설렉카 기사가 대부분 빨리 온다.
사고가 나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달려오는 건 부르지도 않은 사설렉카가 온다.
사설렉카의 과도한 비용청구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본인도 인식하고 있겠지만 그들의 영업멘트와 사고로 인한 정신없음이 겹쳐 정신차리면 사설렉카에 걸려있는 내 차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험사와 한국도로공사 주관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받지 말자.
사설렉카의 영업멘트
1. 도로 흐름에 방해되니 일단 갓길로 옮겨만 드릴게요.
무료로 해준다고 말을 하던 안 하던 갈고리를 거는 순간 비용을 청구한다.
위에서 언급했 듯 차량이 움직이기만 한다면 직접 갓길로 옮겨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도로 흐름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으로 우선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고 처리 절차를 밟자.
2. 도로 흐름 계속 방해하면 교통방해죄로 벌금이 청구돼요.
아니다.
사고로 인한 도로 정체는 고의성이 없다.
3. 본인이 잘 아는 정비소에서 수리하면 저렴하니까 거기까지만 가요.
대부분 사설레커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설렉카가 사고차를 끌고가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리 품질은 엉망이고 렉카 견인비용도 청구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갈 이유가 없다.
정상적인 수리를 하는 곳이더라도 가고 싶어지지 않는다.
그럴 확률도 낮다.
4. 어차피 보험사에서 견인하나 비용 비슷비슷해요.
아니다.
보험사에서 견인거리 특약이 있다면 사설레커보단 분명 저렴하게 견인할 수 있다.
심지어 한국도로공사 주관 견인 서비스는 무료다.
5. 일단 명함부터 받으세요.
받으면 암묵적 동의로 판단한다.
민사에서 명함을 받는 행위는 동의 의사표현으로 취급되니 견인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6. 일단 사고차에 갈고리를 걸고 보는 사설레커.
불법행위다.
사설레커가 신경 쓰인다면 그들이 달려오는 상황에서부터 영상 증거를 촬영하면서 거부하자.
견인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영상에 녹음되면 민사 때 매우 유리해진다.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강제로 행위했기 때문.
사설렉카 대처법
동영상 녹화
멀리서 사설렉카 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사고 현장을 녹화하는 동시에 그들의 행동도 주의깊게 살펴보자.
음성녹음과 현장의 영상이 무조건 담겨야 한다.
사설기사 무시
내 견인 기사님을 불렀다고 사설렉카 필요 없다고 가라고 직접적으로 의사 표현하자.
본인의 보험서비스나 제조사서비스 레커기사님이 왔다면 사설레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기
고속도로에서 줄지어 서 있는 사서레커.
사고현장에 우루루 몰려와서 위화감을 조성한다.
사고차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일단 견인을 해야 하는 둥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무서운 분위기를 만든다.
이때 여기서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내 차를 취급할 권리는 없다.
올바른 레커 이용방법
무조건 본인이 부른 렉카만을 이용하자.
보험사,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 1588-2504 등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서비스만을 이용하자.
고속도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선대피가 원칙이긴 하지만 사고 과실 비율을 책정하기 위해 현장 보존 후 영상, 사진 등의 증거를 남겨야 한다.
아무튼 사고현장 수습을 필요하기에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겨야 한다.
이때 사설레커가 별 구시렁대면서 강압적으로 내 차를 견인하려고 할 수도 있다.
사설레커의 갈고리에 걸린다면 기본적으로 50만 원은 그냥 나간다.
추후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고 사기 치는 견인 기사들이 대부분이니 고속도로 사고에서 사설렉카에 대처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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