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주정차가 본격적으로 단속된다.
8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적용된다.
인도에 주정차된 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된다.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어플 내의 사진촬영 기능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사진 촬영은 1분 간격으로 촬영해야만 지속적으로 주정차하고 있음이 확인되니 참고하자.
신고 사진에는 촬영 당시의 시간이 기록되어야만 하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촬영하면 시간이 기록된다.
이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주의사항 까지 있으니 참고하라.
6대 불법 주정차
6대 불법주정차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추가로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까지 6개 불법주정차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1분
기존의 5개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인도 위도 추가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India) 아님 인도(Sidewalk) 임. 하하하.
특히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차량이 인도 위에 올라 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1분이상 지속적으로 주정차했음이 입증된다면 과태료 대상이다.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인도 불법주정차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
인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 이상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구역 위반 시 4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물 표지 내 또는 장애인, 노인 보호 구역 위반 시 8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12만원이 부과된다.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자.
로그인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
안전신문고를 다운로드하고 실행 후 로그인까지 하면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에 접속할 수 있다.
안전, 불법 주정차, 자동차 교통위반,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신고할 수 있으며 오늘의 인도 위 주정차 신고는 불법 주정차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탭을 선택하면 주의사항 팝업으로 위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 본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자.
위 팝업을 확인하면 사진을 첨부할 수 있는 칸이 있다.
외부 어플을 통해 사진촬영한 증거물을 첨부할 수도 있지만 안전신문고 내 촬영 기능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는 해당 사진에 위반 일자와 일시가 기록되어야 한다.
첫 번째 사진을 촬영/업로드하였다면 두 번째 사진을 업로드하여 해당 차량이 1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진에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안전 신문고 어플로 촬영을 했다면 위처럼 사진 위에 촬영 일시가 기록된다.
첨부한 사진은 예시를 들었으며 실제 촬영 시에 주의할 점이 있다.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네 번째 등의 사진이 같은 각도에서 촬영되어야 한다.
같은 각도와 같은 위치에서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촬영해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반려당할 수도 있다.
해당 차량이 같은 위치 같은 시각에 불법 주정차 했다는 것을 사진으로만 판단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두 번째 사진까지 업로드했다면 다음>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하자.
위 사진처럼 같은 각도와 같은 장소를 촬영하여 1분 이상 지속적으로 주정차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음단계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위치와 신고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수정할 수 있고 사진에 위치가 기록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위치까지 설정해 준다.
하지만 외부 어플로 촬영하여 위치정보가 사진에 담겨있지 않다면 직접 위치를 입력하자.
마지막 단계.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고 내용 공유 동의 예/아니 오를 선택한 후 제출한다.
제출 후 취하할 수도 있으나 수정을 불가하니 참고하자.
다시 신고하려면 취하 후 처음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자.
주의사항
하나의 불법주정차를 여러 명이 여러 번 신고한다고 10번 20번 과태료가 중복되어 부과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니 팩트.
주민신고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고 가능 시간대
보도,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는 평일 08시 ~ 20시, 주말 및 공휴일 09시 30분 ~ 17시 30분에 유효하다.
안전지대, 주정차금지 표시도로, 이중주차 신고는 평일 08시~20시에 가능하다.
점심시간의 경우 특수하게 이동이 많을 수도 있어 12시 ~ 14시는 과태료 단속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단속이 유효한 시간대가 있을수도 있으니 지역마다 참고하도록 하자
인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꼭 인지하자.
교통선진국이 되기 위해 신고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운전자의 자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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