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한 해가 가기 전과 가고 나서 해야 할 일 중 하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12월에 납부를 하던가 1월에 연납신청을 하여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 번에 내면 할인을 받지만 그만큼 큰돈이 나가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기도 하기에 잊지 않고 내야 한다.
어차피 낼 거 두 번에 나눠 내지 말고 한 번에 할인받고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필요한 연납신청 방법, 감면대상, 자동차세 계산방법까지 확인하자.
자동차세 연납제도
1월에 미리 납부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를 할인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 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어플, 관할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카드사,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
연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그 이전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느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방법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으니 연납신청하자!
아래 링크에서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위택스 부가서비스란이나 홈 중아의 납부 캘린더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란으로 들어가자.
연납의 장점
1.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7%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1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7% 감면된 금액인 93만 원을 한 번에 납부한다.
2. 1년에 2번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한 자동차세는 소득공제처리 될 수 있다. 소득세 신고로 신고할 금액을 줄이자.
연납의 단점
1. 할인된 세금이지만 한 번에 큰 금액이 지출되기에 부담될 수 있다.
100만 원의 자동차세를 7% 할인받아 93만 원이 한 번에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2. 연납신청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환급 절차가 필요하다.
1~2주 정도 소요되며 이 절차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3. 자동차세가 인상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번거롭지 않으려고 연납신청을 했지만 인상될 차액만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가 감면될 경우 환급신청 또한 필요하니 번거로울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해당 월의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ARS 카드 납부
자동차세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카드사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RS납부할 수 있다.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방법을 직접 선택하고 납부한다.
인터넷 납부 위택스
아래 링크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보기 편하게 매월 지방세 캘린더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안내해 주고 있다.
공동인증서, SNS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등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내역을 확인하고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 결제 등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어플, 각종 금융 어플, 카카오톡 전자문서, 네이버, 페이코 전자문서에서 확인한 고지서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모바일 환경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나 ATM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타사 카드 이용 시 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상계좌 납부
세금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지방세입 계좌로 계좌이체할 수 있다.
관할 구청
지방 관할 구청을 통해 나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cc당 부과
1,000cc 이하의 경차: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위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 한정.
화물차와 특수자동차는 28,500원 ~ 157,500원. 이륜차는 18,000원을 납부한다.
영업용은 훨씬 저렴
1,000cc 이하: cc당 18원
1,600cc 이하: cc당 18원
2,000cc 이하: cc당 19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경우도 영업요이라면 6,600원 ~ 45,000원, 이륜차는 3,300원 납부한다.
cc별 자동차세
배기량 cc별 계산한 자동차세 외 교육세 30%가 부과된다.
1,000cc: 104,000원
1,400cc: 250,000원
1,600cc: 291,200원
2,000cc: 520,000원
2,200cc: 572,000원
2,400cc: 624,000원
2,500cc: 650,000원
3,000cc: 780,000원
3,300cc: 858,000원
3,500cc: 910,000원
3,800cc: 988,000원
5,000cc: 1,300,000원
전기차의 자동차세
130,000원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13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리스, 하이브리드 차량
리스 자동차의 자동차세금은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리스계약서를 확인하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전기차와 달리 별도의 세제혜택이 없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세금과 차이가 없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내에서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도 이상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도 포함된다.
장애
장애 5급, 6급은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장애 정도가 심한 1급~시각장애 4급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1년에 큰돈 나가는 달 정해서 1월 한 달 딱 자동차세 내고 스타트 하자.
할인받고 기분 좋게 한 해 시작해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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