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유발 오토바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시끄럽게 튜닝해서 일부러 굉음내고 다니는 차는 위 영상처럼 처벌했으면 좋겠다.
순정소리는 차라리 깔끔하고 중후한 모델도 있어서 소리가 크다 정도로 끝나는데
불법 튜닝은 눈살을 찌푸려지게 한다. 귀를 찢는 소리를 낸다.
이유를 모르겠다 왜 굉음을 일부러 내는 거야.
자동차도 구조변경 승인받았더라도 시끄러운 머플러 소리 후까시 너무 살기 힘들다.
소음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눈뽕라이트부터 왜 항상 비상등 켜고 다니는지 왜 항상 라이트는 다 켜고 다니는지.
굉음 처벌 강화
신고 포상제
이에 환경부에서 나섰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소음 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이 시행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오토바이 출고시점 이후보다 소음이 5dB 이상 커지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이런 오토바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20만 원도 지급된다.
포상금은 과태료 200만 원의 1/10을 넘지 않도록 지급되며 시민들의 신고로 운전자들이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자연정화에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이 신고 포상제도는 소음기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소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차마를 신고하면 건당 20만 원 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모든 위반사항을 현장단속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기에 시민들이 나서서 신고를 하여 불법 튜닝을 근절시키고자 포상금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인증시험 후 결괏값을 차체에 부착해 놓아야 한다.
특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맹점이며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륜차에 부착된 배기소음 기준치 덕분에 새로 제작되는 오토바이는 굉음을 내는 불법튜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록되어 있는 배기소음기준은 정상인데 굉음을 낸다면 단속대상이 된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불법튜닝이기에 꼼짝없이 과태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려사항
굉음민원의 대부분은 배달오토바이에 대한 불편사항이었으며 접수된 민원에 비해 행정처분을 실제 받은 사례는 극소수였다.
대부분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추가 부착함으로써 생기는 굉음이기에 검사당시에만 잠깐 떼놓거나 철수세미를 넣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소리를 일시적으로 줄여서 단속을 피했다.
단속으로 검사를 받고 난 후 당연히 불법튜닝된 상태로 돌아간다.
사실 일반 카메라로 빠른 속도로 다니는 오토바이를 포착하기 쉽지 않다.
뒤에만 번호판이 있기에 촬영하는 각도에서도 애로사항이 생기며 번호판 자체가 작고 글씨도 빽빽하기에 잘 찍히지도 않는다.
그래서 포상금제와 동시에 오토바이 번호판자체를 크게 앞뒤로 달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굉음 신고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주행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신고하기 불편한 것은 덤.
신고방법
오토바이 소음 데시벨이 105 이상인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특정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된다면 그 시간대를 집중 단속해 주기도 한다.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증거물에는 사건당시 시간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다.
특히 번호판이 나오도록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양심과 배려는 지능이다.
뭐가 문젠지 모르는 사람은 지능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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