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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궁금한정보/도로 위 이야기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 정속주행 단속내용 정리

by 느낌거리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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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시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

 2023년 1월부터 본겨적으로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 하거나 지정차로 위반 차량이 통행을 방해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이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제정되었다.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앞지르기르 방해하면 유령정체가 생겨 고속도로 흐름이 방해되어 차가 밀리기 시작한다.

 때문에 지정차ㄹㅗ 준수는 교통 흐름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도로 흐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지정차로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에 있어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하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

 기본적으로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대형차는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1차로는 특히 추월시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속주행을 불가능하다.

  유령정체를 예방하고 교통체증을 완하하고 교통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지정차로제를 꼭 준수하자.

 

지정차로제가 시행되는 도로

 고속도로, 일부 국도 및 자동차 전용 도로

 하지만 1차선이 추월차로가 아닌 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뒤에 차량이 있는데도 1차선 정속주행을 할 경우 진로방해에 해당하니 인지하고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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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정체

유령정체

 지정차로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유령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유 없이 교통정체가 생긴다는 것.

 특히 차가 도로에 몰려있을 때 위의 빨간 차량처럼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들 경우 뒷 차는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이때 감속되는 차량 때문에 그 뒤 차량도 감속하게된다.

 이런 식으로 감속이 누적되면 뒷 지점은 감속이 심해져 결국 정차하게 된다.

 옆 차선의 흐름이 원활하다고 차선을 지속적으로 바꾸며 뒷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여 감속하게 만든다면 이처럼 유령 정체가 발생한다.

 결국 1차선을 이용하여 추월하며 1차선을 비워놓아 차선변경을 할 때도 뒤차를 감속하게 만들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국 지정차로제를 준수하면 교통사고 예방 또한 교통체증 완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올바른 추월 방법

올바른 추월방법

 1차선에 진입하여 추월 후 하위 차선으로 복귀한다.

 1차선에 진입하기 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서서히 차선변경 한다.

 1차선에 진입하면 빠른 속도로 추월한 후 추월이 끝나면 신속하게 오른쪽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정속주행은 금지.

 이것이 올바른 1차선 이용 방법이다.

 추월 후 주행차선으로 내려온다.

 다시 추월할 때는 다시 1차선 추월차로로 진입하여 추월한다.

 운전 잘 모르는 사람이 훈수두면서 '왜 이렇게 정신 사납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냐' 또는 '너는 왜 이렇게 차선을 왔다 갔다 하냐' 등의 반응이 나온다면 아주 잘 운전하고 있는 것이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은 단속대상

단속 내용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차선은 올바른 방법으로 추월 후 다시 주행차선으로 내려와야 한다.

 때문에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정속주행 단속될 경우 승용차 5만 원, 화물차 6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도 부과된다.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1차선이 추월차선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1차선 정속주행이 단속대상이 아니며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화물차의 경우 지정차로제를 어기고 1차선에서 정속주행 할 경우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뒤에 차량이 있는데도 정속주행하여 도로 흐름을 방해한다면 진로방해에 해당하여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된다.

 즉,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1차선 정속주행 과태료 부과 대상.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화물차만 1차선 정속주행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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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속주행 차량 신고 방법

안전 신문고 이용

안전신문고

 1차선 정속주행차량을 발견했을 때 블랙박스 영상물이나 휴대폰 동영상, 안전신문고 어플 내의 촬영기능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30초~1분 정도 지속적으로 정속주행하는 차량의 증거 영상을 확보해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어플

 안전신문고 어플 내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위해 위반 일자, 위반 시간, 발생 위치의 정보가 필요하니 증거 영상을 확보할 때 참고하자.

 


 나는 어디서 지정차로제가 시행되는지 어떤 도로가 1차선을 추월차로로 이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하나하나 다 외우고 다니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로에서 1차선은 웬만하면 비워둔다. 추월 후 하위 차선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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