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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으로 개정된 법안. 음주 운전자 가중 처벌 강화.

by 느낌거리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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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사망까지 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기준과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특정 조항은 위헌에 해당하여 개정되었고 23년 4월 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 초범

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주취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인명 피해를 낸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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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내용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처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위 처벌은 기존보다 최소 2년 강화된 내용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로 낮췄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때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한 사람도 해당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며 재범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2진 아웃에도 사건이 줄지 않았다.

 때문에 기존의 윤창호법이 제정되어 기준과 처벌수위가 더 강화되었다. 

 또, 2회 이상 적발 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2 아웃 이상 가중처벌제도 관련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처벌 기준에 그 기한이 제외되었고 과거의 위반전력이나 혈중알코올 농도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음도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법안은 개정되었다.

 

개정 후 내용

윤창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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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는 무기징역과 3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혈중알코올 농도 또한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기준을 삼았으며 면허 취소 기준도 0.08%로 강화되었다.

 2 아웃 가중 처벌제도를 다시 다듬었으며 세부 규정 없이 누구나 2번 이상 재범하면 적용되었던 것이 상세한 기준이 생겼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을 적용하며 재범까지 그 시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벌금 이상 형벌이 확정된 날부터 등의 기준이 확실해졌다.

 가중 처벌받을 시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도 더욱 가중된다.

 0.03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된다.

 결국 이전에는 모호했던 기준이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라고 명확해졌으며 10년 내 3진 적발 또한 유효하다.

 측정불응에 대한 처벌도 법정형이 추가되었으며 형량 또한 높아졌다.


 

 결국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범위가 10년이라는 시간적 제한 아래에서 줄었고 가중 처벌에 해당할 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유죄 확정을 받았고 10년 내에 다시 개정된 윤창호법에 적용된다면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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