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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궁금한정보/도로 위 이야기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위 불법주차.

by 느낌거리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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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위 그늘막 아래 민폐주차에 과태료 부과.

 2023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다.

 인도 위 불법 주차.

 여름에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뜨거운 햇빛열을 막아주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곳에 그늘막을 설치해 둔다.

 하지만 이 그늘막에 차량이 들어와 불법주차를 해 민폐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횡단보도 그늘막

 이렇게 인도 위에 세워둔 차량을 단속대상으로 지정했고 국민신문고 어플 등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민폐주차

인도 위 주차는 단속대상

그늘막 민폐주차

 인도 위에 세워진 차량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사진에 시간정보가 나오도록 1분마다 찍은 사진으로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횟수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 적용은 한건만 적용되니 참고하자.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이 보행자의 편의를 방해하고 있다.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견딀 수 있도록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된 파라솔 그늘막을 정작 보행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해당 그늘막 주변 교차로에는 단속을 시행한다는 플래카드가 있지만 형식적일 뿐이었고 신고를 해도 수용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신고 횟수를 무제한으로 변경하였고 지속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시간도 1분으로 줄임으로써 신고량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었다.

 곧 민폐주차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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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지금까지 인도 위 주차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니기에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부터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포함되도록 명문화되어 그 경각심을 더욱 일으키게 되었다.

 즉, 인도 위 주차는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

 

문제점

 인도는 사람이 걷는곳이므로 차마가 통행할 수 없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느라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게 되며 이리저리 돌아서 통행하거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다.

 좁은 인도에 차량이 민폐주차할 경우 심할때는 차도까지 내려서 걸어야 할 수도 있다.

 인도에서는 위험요소가 있으면 안된다.

 핸드폰만 보고 앞을 안 보고 걷다가 민폐주차한 차량에 부딪힌 경우도 있다.

 핸드폰을 보며 걷느라 앞을 안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폐주차한 차량이 있어서 부딪혔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더위를 피하라고 만들어 둔 그늘막에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과태료 부과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금지구역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인도는 원래 주정차 금지구옄이었다.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였던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 위가 추가된 것이다.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근처,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였던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되었다.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차가 인도 위에 올라와있으면 명확한 단속 대상이 된다.

 해당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4만 원~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촬영 간격

 지자체마다 상이했던 신고사진 촬영 간격도 1분으로 통일된다.

 1인당 1일 신고 횟수도 무제한으로 변경된다.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지속적으로 주차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신고가 수용되며 신고 횟수도 무제한으로 적용되었다.

 인도주정차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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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식당 앞 인도 주차

 특히 식당 앞, 사유지와 같은 주차를 해도될것 같은 곳, 해야만 할 것같은곳 등도 인도 위에 포함된다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 앞이라 밥 먹으러 왔다고 주차하는 경우 얄짤없이 단속 대상이다.

 인도 위 주차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방해하기 때문.

 인도와 맞닿은 좁은 주차공간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유예기간으로 한 달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동일 차종을 중복신고하더라도 과태료는 하루에 하나만 부과되기에 과태료 폭탄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기존에 당연히 민폐주차였던 것을 눈감아주어 넘어갔던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진  봐주던걸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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