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은 정해져 있다.
회전교차로 통행 우선권은 표지판으로 안내되어 있기에 다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진입진출 시 정해진 차선을 통해야 한다는 점,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는 위반행위가 있다는 점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본인이 직접 운전할 때에만 해도 회전 교차로 진입 진출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차량은 아직 한 대도 못 봤다.
이 게시글로 회전 교차로 진입 시 깜빡이를 어떻게 켜는지,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지, 어떤 차선을 통해야 하는지, 통행 차량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지 인지하자.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반 시계 방향으로
한국형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역주행 금지.
회전 교차로 내에서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양보해야 한다.
회전차량이 계속 회전하고 있으면 우주끝까지 기다려라.
회전차량 우선
이 표지판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면 운전대 잡지말자.
회전 방향도 반시계방향임을 지시하고 있으며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말로 우선권도 안내되어 있고 양보하라는 말로 우선권을 강조하고 있다.
아래에서 왜 회전차량 우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회전교차로 설치이유와 함께 소개하겠다.
지정 차로 준수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는 정해진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많이 회전하는 차량은 안쪽으로 돌고
조금 회전하는 차량은 바깥쪽으로 돈다.
즉, 많이 회전하는 차량(직진, 좌회전, U턴)은 안쪽(1차선)으로 돌고
조금 회전하는 차량(직진, 우회전)은 바깥쪽(2차선)으로 돌아야 한다.
동시에 안쪽(1차선)으로 회전한 차량은 진출할 때 안쪽 차로(1차선)로 진출해야 한다.
동일하게 바깥쪽(2차선)으로 회전한 차량은 진출할 떄 바깥쪽 차로(2차선)로 진출해야 한다.
1차선에서 진출하기 위해 2차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때는 진출하는 1차선 회전차량이 우선으로 적용된다.
결국 우선권을 정리하자면 진출하는 차량 > 회전하는 차량 > 진입하는 차량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을 탈 때를 생각 해 보면 사람이 내리고 타듯 회전교차로 통행도 동일하다.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진입 시 바로 우회전하여 회전교차로를 즉시 진출하는 경우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할 수 있다.
그 외 직진, 좌회전, U턴할 경우 좌측 방향지시등으로 먼저 회전차량이나 뒷 차량등에게 회전 교차로 진입을 알려야 한다.
이후 진출할 때가 되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야 한다.
서행
회전교차로 진입 전 서행이 필요하다.
30km이하로 속도를 줄인 후 진입하자.
회전교차로 진입, 진입 후 회전 중, 진출 시 모두 30km 내외로 서행해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
회전차량 우선은 매우 중요하다.
신호등 없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동시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량의 위험이 없어지며 유턴도 용이하다.
무엇보다도 신호대기가 없어 교통 혼잡 우려가 적어진다.
이 회전교차로에서 주의할 점은 우선권이 어디에 있나 인지하는 것이다.
우선권 매우 중요하다.
아래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감해보아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신호등을 없앤 회전교차로이지만 우선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오히려 교통혼잡이 심해졌다.
회전차량에 우선 양보하지 않고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회전하지 못하고 있다.
회전차량 우선을 적용하면 위처럼 매우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인다.
회전교차로 설치 의도에 매우 적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단순히 회전차량 우선 원칙을 적용했을 뿐인데 회전교차로가 회전하며 교통흐름이 매우 원활해졌다.
이렇게 중요하다.
우선권이.
지능 낮은 한 운전자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인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뻔한 영상이다.
과태료 5만 원을 상품권으로 보내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도록 하자.
위 가해 차량은 회전교차로 진입 시 방향지시등, 서행, 우선권, 양보 모두 인지 못하고 있다.
그냥 앞에 뚫린 길이라고 개돌진한 나사 빠진 운전자임을 증명했다.
사실 저차는 진짜 거의 직진한 거라 반시계방향 통행인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회전교차로 과태료 사항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서행, 일시정지, 양보
도로교통법 제 25조의2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방향지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분 운전자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 과태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 진출 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고 나와있다.
꼭 지키자. 깜빡이를 켜자.
내가 어떻게 통행할지 알리자.
회전교차로에서 많은 세금이 확보된다.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많이 지키지 않기 때문.
나 같은 동네 보안관들이 다 신고하기 때문.
신고가 수용되면 과태료 내야 하기 때문.
모두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숙지하여 도로를 클린 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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