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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유료 주차장 사고 보상 받는 방법. 주차장 사고 책임은? 주차장 관리 규정

by 느낌거리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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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 내 사고는 모두 주차장에 있다.

 백 프로.

 주차장 관리인의 주 업무에는  CCTV 감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차장의 사각지대가 cctv에 촬영되지 않는 사각 등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또한 그들의 사정이다.

 나는 주차장에서 피해를 입었고 돈을 내고 사용 중인 주차장에서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

 당연히 공영주차장에서도 적용된다.


유료주차장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문구?

출처: 정읍신문

 무료 주차장이야 그냥 가서 쓴다 쳐도 유료 주차장은 돈을 내고 서비스라는 재화를 이용하는 행위다.

 돈 냈으면 책임져야지.

 주차장을 정당한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데 왜 책임을 지지 않는가.

 규칙은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주차장에서 아무리 책임지지 않는다고 선포해도 어쩔 수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

 저련 표지판이 있는 주차장 분명 많이 있는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제정함

출처: 한경신문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유료주차장이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정위는 1997년 유료주차장의 책임회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1999년 표준약관을 선포했다.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8조. 피해배상

 1)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유료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물피도주 사고에 대해 보상은 유료주차장 측이 해야 한다.

 이에는 차량 손상뿐만 아니라 소지품 도난 문제도 포함된다. 

 차량 내에 보관한 소지품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리인에게 보관한 물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현금이나 귀중품 등은 문서로 가격을 적어 관리자에게 맡겨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도난 등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을 수 있다.

 

주차장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훼손이나 멸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유료주차장 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다시, 유료 주차장으로 허가받으려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래서 슈퍼카를 안 받는 유료 주차장도 더러 있는 것.


 

사고는 모두 유료 주차장의 책임이다

책임은 분명 주차장에 있지만 청구는?

 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자.

 내 차는 주차장 입차할 때 멀쩡 했는데 주차장에서 봉변을 당했음을 의사표명하면 된다.

 관리사무소로 청구하자.

 그 외 말이 안 통하는 관리인을 만난다면 법대로 소송이나 민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그냥 직접 할 필요 없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물피도주에 대한 견적.

 즉, 임시 수리 견적서를 받아 비용을 관리사무소에게 받아내면 된다. 

 

아파트 주차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비를 낸다고 유료주차장인가?

 아파트 주차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주차장은 공용목적으로 관리 비용을 받는 거라 위 내용과 다르게 적용된다.

 근데 아파트 주차장은 웬만하면 cctv가 다 있고 관리사무소 통해 확인하기도 쉬워서 범인을 확정하기가 쉽다. 그러니 물피도주는 크게 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거의 바로 잡는다. 나가봤자 출입구 정해 져 있고 수많은 cctv가 아파트 내를 감시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차장 책임 해당 된다.

 

대형 마트도 포함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물건 사면 영수증으로 할인받긴 하지만 유료주차장에 포함되어 차량 손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이다.

 물피도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근데 대형 마트는 관리사무소 협조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보고체계란게 있어 cctv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보상받을 수 있다.

 위 약관에서 말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버리면 보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걸까?

 그렇다면 주차장에서 배상할 필요까진 없어지겠지만 cctv열람을 협조하여 물피도주에 대한 범인 확정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결국 유료주차장에선 어떻게 해서든 범인을 특정할 수 있으며 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

 물피도주를 낸 범인을 찾을 의무는 분명 주차장에 있다.

 범인을 찾아야만 한다.

 어떻게 해서든 범인을 찾거나 보상해야 한다.

 

사고사실의 증명은 충분히 된다.

 그래서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라는 것.

 유료 주차장은 위와 같은 분쟁, 보상을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입차할 때 멀쩡한 차량은 분명 cctv에 촬영된다.

 주차장 내에서 물피도주를 당했다면 입차할 때의 차상태랑 출차할 때의 차상태가 분명 다를 것.


 근데 한 가지.

 cctv 통해 범인을 잡으면 범인이랑 대화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유료주차장의 책임상 과실로 보는 것.

 차이가 있죠.

즉, 범인을 주차장에서 못 잡아내면 그것이 주의 의무 태만으로 걸릴 수 도 있다.

 아무튼 물피도주의 피해자인 본인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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