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우회전 규정과 벌금 기준 확인하자.
운전을 하다보면 가장 자주 마주치는 교차로.
귀신이라도 봤는지 멀뚱멀뚱 멈춰있는 차량 보면 한 편으로 답답할 수도 있다.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도로 흐름을 꽉 막아버리는 차량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나가는데 좌깜빡이를 켜는 사람도 있고, 이건 깜빡이를 켠다는게 감사해야하는건가...
아무튼 우회전.! 고놈의 우회전!
오늘은 정확한 우회전 방법 다시 한 번 상기 시키고 가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지 당연히.
근데 언제까지 멈춰있을거냐고
1. 개정된 우회전 법규
그럼 언제까지 멈춰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일시정지는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하다는것을 우선 알린다.
2023년인가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포 강화되었다.
2024년인가.. 사람들이 개정 우회전 방법을 하도 헷갈려하고 단속도 많이 되어서 혼란 방지를 목적으로 추가 가이드 라인이 발표되었다.
핵심 요약.
-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
- 보행자가 도로를 다 건넜으면 서행.
🚫 단순히 감속만으로는 안된다. 완전 정지를 해야 한다.
파킹 누르고 차에서 내려서 짜라빠빠 한번 갈겨도 될 정도로 차를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
2.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헷갈리지 말자
횡단보도가 나오면 일단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있나 살피라고.
횡단보도 초록불 된거 보고 저~~~~~~멀리서 보행자가 뛰어오고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멈춰서 적의 동태를 살피라고.
근데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에 사람도 없는데 왜 서야 하지?"라고 반문한다.
법적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명문화 되어 있다.
🛑 예외상황 없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가 원칙이다.
3. 위반 시 패널티도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는데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심각하다.
과태료 7만 원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일반도로의 경우 위와같은 패널티를 받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과중된다.
4. 실제 상황에서 헷갈리는 우회전 유형
여러분은 헷갈리지 마세요.
'일시 정지'만 하면됩니다.
✅ Case 1: 녹색 신호에 보행자 없음
→ 일시정지 후 서행 우회전 가능
✅ Case 2: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행 중
→ 완전 정지 후 보행자 통과시 까지 대기. 다 건넜으면 서행
✅ Case 3: 횡단보도 파란불이지만 보행자가 없음
→ 일시정지 후 서행 우회전
👉 결국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멈추는 것이 정답.
일단 서행이 아니고 일단 정지다.
결론은 일시정지만 하면된다는 것.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우회전 단속을 위해 AI CCTV가 확대되고 있다는 썰이 있다.
운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가져가서 보행자도 주의하고 도로 흐름도 매끄럽게 가져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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