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본격 단속 시작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22일 이후로 본격 단속을 시작하는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이야기.
작년부터 많이 바뀌고 말도 많았던 바로 그 우회전에 대해 다뤄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발표한 오피셜을 기반으로 소개한다.
개정법을 보니 결국 보행자 보호에 더욱 힘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운전자들에게 책임을 더 부과한다는 뜻이다.
경찰청에서도 4월 22일 시작되는 본격적인 단속에서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 했다.
특히 우회전 할 때 보행신호여도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여부가 큰 논쟁거리였는데 오늘 확실히 소개하고 가겠다.
일단 잘 모르겠으면 기억하자. 사람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진 곳은 사람이 우선이니 일단 멈추고 지나가게 되더라도 서행하자.
우회전위반시 범칙금 벌점 인사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으니 더욱 주의하자
우회전 직전 만나는 전방 빨간불
무조건 한 번 일시정지한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우회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된다.
무조건 한 번 일시정지 해야한다.
언제든지 전방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어 보행자가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
잘 모르면 일단 멈추자.
빨간불이어도 일단 일시정지 했다면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시 우회전해도 된다.
우회전 직전 만나는 전방 녹색불
우회전 가능
우회전을 시도해도 된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사람이 없어도 가면 안 된다?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모두 틀렸다.
전방 신호가 녹색불일 때 우회전을 시도한다면 보행자 신호의 여부는 신경 쓰지 않는다.
보행자 신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보행자가 있다면 우선 일시정지한다.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결국 보행자 신호의 색이 아닌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냐 없냐의 여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
무조건 정지는 아니다
이미 우회전이 진행되었다면 2번째와 동일하다
신호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냐 없냐 여부가 중요하다.
보행신호가 녹색이라 이미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한다.
모든 보행자가 건너갔다고 생각되면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서행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기에 서행한다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신호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일단 일시정지 후 지나가면 된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페널티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는 벌금이다. 가벼운 처벌. 벌 대신 돈을 지불하는. 일종의 행정적인 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범칙금은 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물론 벌점도 부과된다.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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