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랴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차를 개발하고 보급을 촉진하여 상용화까지 하기위해 그 인프라를 보장해주기위해 제정된 법.
일반적인 차량은 전기충전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차구역이 한정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전기차량은 수시로 주차할 때 마다 충전을 해 주어야하는 불편함이 있기에 주차장에도 그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
때문에 법으로써 그 전기차량의 충전공간을 보장하고 편의성까지 보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되었다.
결국 전기차운용중 가장 문제점인 충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차우선권과 충전보장권을 동시에 갖게한다.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개인주차장에도 적용되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하고 있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충전구역에서 주차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의 본질로 충전이 필요없는 일반차량의 주차공간 점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
충전구역 내, 앞, 뒤 측변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차가 충전구역으로 진입하는것을 방해한다. 비단 차량으로 방해하는것 뿐만 아니라 물건으로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과정을 방해했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시설 훼손, 구역선, 충전구역임을 알리는 문자 훼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충전시설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 구역을 모호하게 만드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급속충전 시설에서 1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완속 충전시설에서 14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차의 충전보장권은 일반차량만이 앗아가는것이 아니다.
같은 전기차일지라도 다른 전기차를 위해 충전구역을 확보 해 줘야한다.
전기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충전방해금지법 이전 충전인프라 상황
매우 불편하고 혼란스러웠던 현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 충전상화은 매우 악조건속이었다.
아직 관련법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일반내연기관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는 매우 잦았다.
또 일반차량 주차칸처럼 물건을 적치하여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단속범위가 광역지자체로 한정되어 있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전기차 차주들이 충전방해행위를 고발하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었다.
때문에 관련법 개정과 강화가 필요했고 그 결과 충전방해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전기차 충전 시 문제점
급속충전기의 비율이 낮았고 특히 물건으로 인한 주차 불가, 내연기관차량의 인식 부재로 주차공간을 뺴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전기차 충전소 대부분이 지하주차자에 설치되어있었기에 화재시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법이나 방재시설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안을 증대시켜 최종구매에서 발목을 잡았으며 동시에 확대되지않은 소규모의 전기차 시장이란 이유로 충전소 보급확대에도 장애가 되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어플 이용
어플에는 전기차 충전방해 신고항목이 존재하며 충전방해가 이루어진 장소, 시간, 방해하고 있는 차량번호와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현장 단속도 가능하며 충전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관할 시청 등에 연락하면 단속인력이 파견된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은 전기차 보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전기차를 선택하는 차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도 충전인프라의 확보다.
이러한 충전인프라의 확보, 충전시간의 감소는 결국 전기차 보급의 확대로 이어지고 환경보호까지 이어진다.
충전구역 보장이라는 쉽고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여 보급과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주의하고 협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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