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벌점조회, 면허정지기준과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법
자동차 운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시 과태료 처분없이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받는다.
벌점이 일정수준 이상 쌓이게 되면 불이익이 크다. 면허 취득, 재발급이 어렵거나 보험료 상승 등 여러 제제를 받는다.
비단 벌점 때문이 아니더라도 운전자서로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한다.
최근 본격단속중인 교차로 우회전건만 보더라도 하루만에 수십명이 적발되는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법규 미 이행자들이 많아 벌점으로 다스리고 있다.
운전자들을 말 잘듣게하는 억제기인 벌점. 그 효력과 조회방법, 누적시 면허정지 기준과 정지 시 재발급가능여부, 경감방법 중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동차 벌점 부과 기준과 누적시 패널티
도로교통법 위반시 부과되는 점수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10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하게 부과된다.
10점: 안전거리 미확보. 전용차로 위반. 앞지르기 위반. 도로에 쓰레기투척
15점: 기준속도에서 20~40km 속도 초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30점: 기준속도에서 40~60km위반. 고속도로 갓길 ㅈ행
40점: 난폭운전.
60점: 기준속도에서 60km이상 위반
100점: 음주운전
특이사항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 농독 0.003%이상 0.08%미만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교통사고발생시 그 사고 결과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부상신고 1명당 2점, 경상 1명당 5점, 중상 1명당 15점, 사망 1명당 90점으로 부과된다.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하거나 구조조치를 하지 않을 시에도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40점 이상의 경우 즉결심판 벌금형에 처해 질 수도 있으며 40점 미만의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면허정지, 취소 기준
벌점은 일정 기간동안 누적되며 그 기간에 따라서 취소처분의 기준이 달라진다.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벌점을 받을 시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응시를 할 수 있다.
취소 사유에 따라 재응시 기간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필요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취소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후 재응시가 가능하다.
재응시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벌점이 초기화된다. 하지만 벌점이 부과된 사실 자체는 기록이 남아있다.
벌점 감경 방법
무사고차량신고, 뺑소니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통해 벌점을 감경시킬 수 있다. 하지만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도 벌점을 줄일 수 있다.
벌점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후 쉽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간 무사고, 법규 무위반을 유지하며 안전운전 할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안전운전 장려제도다.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받은 마일리지로 벌점을 상쇄시키거나 면허정지 일자를 줄일 수 있다.
이 마일리지는 10점씩 적립되며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고 정지일수는 마일리지 10점에 10일로 감경된다.
서약 실천 중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 날 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이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10점씩 누적된다.
특히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사용방법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전국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 24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본인인증 로그인 이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 한 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마지막으로 가입을 완료할 수 있다.
가입 후 1년간 서약을 지키면 10점이 적립된다.
이 마일리지 조회도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면허 정지처분이나 벌점에 이의신청을 통해야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벌점이 40점이 쌓여 면허 정지대상이 되었다면 미리 가입하여 쌓아 둔 마일리지 10점으로 벌점 10점을 공제 해 30점으로 감경된 벌점으로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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