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중고차 현금영수증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받는거다. 그냥 받는 거다.
근데 다운계약서를 주의하자
현금영수증 처리하려면 10% 부가세 내셔야 해요.
찻값은 3천인데 10% 빼서 2,700만 원만 영수처리할게요
이딴 소리 다 필요 없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자.
중고차는 의무발행업종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위함
2017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되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발행을 해야만 한다.
위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면 1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중고차는 의무발행 업종이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중고차 관리비용을 빼야 할까?
중고차 구매 비용에는 다양한 비용이 포함된다.
특히 중고차 가격에 이전등록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최종 구매 가격으로 소개하는 사이트도 더러 있다.
현금영수증 처리할 때 위와 같은 이전비용, 관리비용 등을 빼고 처리해 주겠다고 말한다?
잘못된 말이다.
현금영수증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큼 처리하는 것이 맞다.
부가세 10%를 빼고 처리해 준다?
안 되는 말이다.
4천만 원 금액의 차량을 구매 후 현금 영수증 처리할 때 부가세가 발생하니 10%를 뺀 3,600만 원을 현금영수증 처리 해 준다?
다운계약서다.
임의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낮게 설정해 그만큼 비용을 아낀 사기계약이다.
현금 + 카드 같이 결제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카드는 따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지 않는다.
3천만 원 금액의 차량을 카드로 2천만 원, 현금으로 1천만 원 결제했다면
현금으로 결제 한 1천만 원만큼만 현금영수증 처리받아야 한다.
순수 차값만큼
중고차를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로 거래한 후 현금영수증 처리할 때 얼마만큼을 해야 할까?
중고차 가격만큼 영수해야 한다.
가령 취등록세 포함 4천2백8십만 원인 차량이 있다면 4천2백8십만 원으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아니다.
4천2백8십만 원은 취등록세가 포함된 가격.
취등록세는 세금이기에 소득공제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래 차량의 가격인 4000만 원만 현금영수증처리 할 수 있다.
그럼 소득공제 시 10%인 400만 원만큼을 증빙할 수 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 가격만큼 현금영수증 처리 할 수 있다는 의미.
중고차 연말정산
중고차 구매 금액이 총소득의 1/4 이하라면 소득공제받기 어렵다.
즉, 총급여액의 1/4 이상이 소득공제액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중고차는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액으로 인정하니 참고하자.
또, 개인 간 직거래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기 어렵다.
결국 매매상사를 통한 중고차 거래 시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현금영수증 미 발행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시
국세청에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업체는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못 받기란 어려울 것.
하지만 이런 제도적 보호장치에도 못 받았거나 부당한 금액을 영수처리받았다면 신고하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나 및 미발급 업체를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란을 통해 신고하거나
손택스 사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실며으로 거래 금액, 거래사실,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발급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꼭 받자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큼만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의 가격 전체를 현금영수처리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다를 수는 없다.
연말정산은 차량 가격의 10%만큼만
연말정산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자.
중고차구매 가격의 10%만큼만 인정되는 것도 알고 있자.
중고차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현금영수처리와 동시에 소득공제도 유의하고 거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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