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보통 경미한 사고를 미수선처리로 종결시키며 문콕, 스크래치 등에 해당한다.
미수선처리는 일처리를 대충 현금으로 돌려막는게 아닌 민법에 따른 올바른 처리 방법이니 오해말자.
상대편의 과실이 100으로 100대0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미수선처리할 수 있으며 뺑소니, 물피도주 등에도 해당된다.
물피도주범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게시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자.
미수선처리란?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다.
미수선처리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수리하지 않고 그 수리비만큼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다.
자동차에 스크레치, 도색 벗겨짐, 문콕 등 경미한 사고에 적용하기 쉽다.
피해액을 현금으로 받는 만큼 당장은 이득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상품성이 이미 떨어졌기에 차후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감가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미수선 처리는 민법 394조 금전배상주의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처리 방법임을 알고 있자.
미수선 처리를 하는 이유
사고를 낸 가해자와 사고를 당한 피해자,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보험사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다.
보험사는 대차비용, 수리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에 이득이 된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보험내역이 잡히지 않아 할증부담도 없고 간단히 야매로 처리하여 보험견적보다 저렴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뿐더러 잔금은 피해 보상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가져갈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합의하에 보험사 없이 처리할 경우 경미한 사고로 보험내역을 남기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수리에 필요한 시간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경미한 사고에서는 보험사,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미수선처리 절차
사고 접수
보험사 개입 없이 그 자리에서 현금이 오고 갈 수도 있지만 보험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우선 사고 발생 시점에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다. 최종적으로 보험사에 미수선처리를 요구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연락하여 미수선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담당자 배정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대물 담당자가 배정되며 현장 출동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한다.
일반적인 보험처리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수선 처리 견적서 제출
사고부위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방문하여 견적서를 받는다.
미수선처리를 위하는 만큼 야매로 땜빵할 수 있는 저렴한 공업사를 찾아갈 수도 있다.
수리는 야매로 하지만 견적서에는 피해부위, 수리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견적서를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약식으로 공업사에 사진을 제출하여 대충 견적을 뽑아 합의금을 대충 짐작할 수도 있다.
미수선 합의 처리
가해자 측 보험담당자가 이 견적서를 바타로 미수선처리를 위한 금액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견적서의 70%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협상할 수도 있다.
미수선처리 장단점
장점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합의금으로 오히려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보험처리, 수리소 입고 등 불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없앨 수 있다.
가해자와 그 자리에서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단점
보험회사와의 미수선처리 지급액의 협상이 필요하다.
견적서의 60%~80% 비율로 합의금을 제공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불가피하다.
보험이력이 잡히긴 한다.
저렴하게 수리항 합의금으로 차익을 남기려고 할 경우 정확한 수리가 어렵다.
미수선처리 이럴 때 하자
경미한 사고인 경우
외관을 보았을 때 흠집, 스크래치, 찌그러짐 등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고인 경우.
주행에 지장이 없는 사고일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거나 상태가 원래부터 좋지 않아 차량 가액이 너무 낮은 경우
오히려 부품값이 더 비싸 수리비가 차량금액보다 높은 경우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 없는 경우
손상된 차량을 원래 폐차할 생각인 경우
중고차로 팔 생각이 없는 경우
주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고라 그냥 쭉 탈 생각인 경우
수리비를 지출하고 싶지 않는 경우
합의금으로 받은 수리비를 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
차를 고칠 생각이 없는 데다가 경미한 사고로 합의금까지 받아 가계에 보태고 싶은 경우
미수선처리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고 현장에서 합의만 된다면 현금으로 즉시 받고 끝낼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하니 보험사를 끼도록 하자.
송금까지 끝내고 사고처리를 했다 싶었는데 피해자가 뒤돌아서자마자 말이 바뀔 수도 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이고 현장에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보험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수선처리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보험처리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합의금을 조정하는 데에 협상력과 판단력이 요구되어 피곤해지기도 한다.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정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사고의 정도에 따라 미수선처리여부를 잘 판단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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