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하는 마지막 단계. 계약서 서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다운계약서를 조심하자.
계약서 상 금액을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추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다운 계약서. 불법이다.
여러 방법으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는데 특히 일부 금액만 신고를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합의하에 진행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다운계약서. 세금을 줄여주긴하는데 좋은 게 아니다.
알아보자.
다운계약서란란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표기
계약서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 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금액과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는 다운계약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을 전액 그 자리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다운계약서 작성을 권유하게 되면 실제 지불한 금액은 동일하지만 그저 계약서에 작성된 지불금액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1천만원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계약서 상으로 800만 원이 지불되었다고 표시되며 나머지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들이민다.
이렇게 하면 딜러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주로 매매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잦다.
사실 보면 손해는 없어보인다.
세금을 실제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를 받을 수 도 있다.
다운계약서 사용 시의 이점
세금 절약
실제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했다는 계약서가 작성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현금 거래 용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금액을 조정할 경우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필연적이게 되는데
매매상 입장에서는 현금을 쌓을 수 있어 이득이다.
거래 비용 절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작성될 시 중고차 거래 시 수반되는 다양한 수수료를 줄일 수도 있다.
딜러 재량, 지역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매도비, 수수료 등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기타 거래비용을 명목상 아낄 수도 이... 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뭐가 좋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튼 딜러는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구매자에게 불리한 점
세금 부담 증가
다운계약서로 작성된 매매금액보다 나는 실제 더 큰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그것도 현금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순간 내 지출내역이 잡히기에 어려워진다.
현금영수증을 물론 중고차거래 시 반드시 받게 되어 있지만 이는 계약서 상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되기에 내가 지불한 현금은 사실 지불한 게 아닌 게 된다.
내역이 없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를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지불하기에 결국 나는 취득세(줄어들긴 했지만), 차값에 추가로 현금을 지불한 것이 된다.
법적 리스크
다운계약서 작성 자체는 불법이다.
적발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운계약서 자체가 거래금액을 줄여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이는 분명 탈세다.
적발 시 탈세액의 약 30%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사기 의심
정상적인 판매자라면 다운계약서 작성을 권유하지 않는다.
투명한 조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입에 발린 말 없이 그냥 계약서만 작성하는 게 맞다.
군말 없이 해당차량의 가격만큼 계약서를 작성한다.
즉, 거래의 투명성이 떨어진다.
다운계약서. 일반적인 소비자는 잘 모를 수도 있다.
중고차팔이, 사기꾼 등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한 중고차시장에서 계약서를 들이미는데 내가 확인한 가격과 다른 금액이 적혀있으면 판매자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특히 거래 계약서에 정상적인 금액이 기입되지 않는 것 자체가 원래 차량의 시세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방금, 허위매물 사기와도 관련이 생겼다.
올바른 계약서 작성까지의 단계
매매내용 정확히 기입
판매하는 매매상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그 날인이 내가 방문한 매매상사가 맞는지.
계약서에 작성된 차량의 정보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성능점검기록부와 동일한지.
법적 계약서 작성 규정 준수
사실 알 필요까진 없는데 알면 좋지.
계약서 특약작성 시 볼펜으로 끄적인다고 발끈하는 구매자도 여럿 본 적이 있다.
특약정도는 완성된 계약서에 자필로 작성되어도 된다.
그리고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지도 확인하자.
차량 검수
계약서 사인 전 마무리단계 때 차량 상태에 관련된 특약을 작성할 수 있다.
엔진 상태가 의심되거나 외관 판금 등 그 상태가 의심될 때 작성하자.
침수차일지 100% 환불 등의 특약을.
주의할 점은 이때 작성되는 조항은 사본과 원본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추천 특약
1. 소유권 이전 등록 기한 설정.
매매업자가 잔금을 치른 일로부터 며칠 내에 자동차 명의이전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입하자.
이전 기일을 명시하면 계약서 상 효력이 발생한다.
명의이전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을 받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은가.
아파트 주차등록, 원격애플리케이션 계정 등록 등.
근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사를 방문하면 당일 이전 해준다.
2. 하자 담보 책임 기재
특히 침수차일경우 100% 환불 조건을 들자.
차가 정상이라면 당연히 위 특약을 작성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하자담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차량의 상태가 좋다는 것의 방증이 될 수 있다.
특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이 완료되고 차량을 인수한 시점 이후 발생하는 차량문제에 대해 계약서 상 금액으로 보상받기에 정도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위험부담이 큰 중고차를 구매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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