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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궁금한정보/도로 위 이야기

차 문 열다 사고 나면 누구 잘못일까? 도어링 사고 과실 정리

by 느낌거리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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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서, 도로 옆에서 문 열다가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

 "길에 차 세워두고 문 열었는데 오토바이가 박았어요."

 "뒷자리 탑승자가 갑자기 문 열어서 사고 났어요."

 이런 정차중 사고는 운전중 사고만큼이나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이렇게 운행중이 아닐 떄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과실을 물게 될까

 책임은 또 누굴까?

 

차 문 열다가 쾅! 개문사고 과실 비율 예방법

개문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문을 열다가 발생하는 사고인 개문사고는 주로 골목길에서 발생한다. 도로폭이 좁은 곳에서 통행하던 자동차를 보지 않고 문을 열어 통행하던

knownow.tistory.com

 여기서 개문사고의 유형에대해 집중했다면

 지금은 개문사고의 과실에 대해 얘기 해 보자.


✅ 차량 문 열기 사고(도어링 사고, 개문 사고)

 주정차중 차문열다가 발생한 사고

 정차 중 또는 주차 중 차량의 문을 열다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충돌하는 사고인데,

 이 때 과실이 어떻게 책정될것 같나.

 문연 차량?

 너무 빨리 지나간 주행중인 차량?

 왜 그 주차장에선 그렇잖아.

 언제 어디서나 보행자가 나올것을 예상해야 하는 주차장 특성 상

 주차장에서의 보행자 사고는 대부분 차량과실을 크게 먹고 들어가는거.

 그런거처럼 상황별 과실 케이스가 다를 수 있다.

 

 

자동차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

대표적인 사고 상황

  •  도로가에서 차 세워두고 문 열다가 뒤따르던 자전거/오토바이와 충돌
  •  탑승자가 승하차 중 무심코 문 열다가 지나가는 차량 접촉 (특히 택시)
  •  주차장에서 양쪽 차량 간 문짝 충돌

택시 내릴 때 뒤쪽 오토바이 조심 스티커
왜 요 스티커 유명하잖아.
오토바이는 걍 가는곳이 길이다.

➡️ 가장 위험한 건 도로변에서 문 열다가 이륜차와 충돌하는 케이스다.

 특히 오토바이는 길을 따라가는게 아니고

 길을 만들어가는 특성 때문에 개문사고에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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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링 사고의 과실 기준

 문을 연쪽이 '안전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주된 책임을 진다.

 현행 법령 및 판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차문을 여는 사람(운전자 or 동승자)이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문을 열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기본 구조는 이렇다.

  •  문을 연 쪽 과실 70~100%(일반적인 경우)
  •  오토바이, 차량이 과속하거나 위협운전을 했을 경우 일부 과실 감경이 가능하다.

특히 오토바이가 너무 빨리 다녔는데?

나는 천천히 문 열었는데 오토바이가 미친 속도로 와서 부딪혔다?

이 경우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다.

 오토바이가 심각한 과속(규정속도 20km/h 초과 등)을 한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이 20~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을 연 사람의 과실이 높은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문을 연 쪽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주된 책임이 된다.

즉, 상대방 잘못이 있더라도, 문을 연 순간 기본 책임을 발생한다.

사례와 과실비율 예시

 항상 문을 연쪽이 더 큰책임을 진다는 공통패턴이다.

 상황  과실 비율
 정차 중 앞문 열다 오토바이 충돌  본인 차량 90%, 오토바이 10%
 동승자 뒷문 열다 지나가는 차량 접촉  본인 차량 80%, 상대 차량 20%
 주차장에서 문 열다 옆차량 접촉  본인 차량 100% 과실

 문콕사고도 개문사고의 일종인데다가

 물피도주까지 더해질 수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도어링 사고(개문사고) 예방 팁

더치 리치

 문 열기 전 반드시 사이드 미러 + 어깨 너머 확인.

 이를 '더치 리치' 방법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시행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문을 열기 전 사이드 미러와 어깨 너머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때에는 문에서 먼 반대쪽 손을 통해 문손잡이를 잡도록 하자.

 그럼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가고 시야도 돌아가게 된다.

 

그 외

 주차 후 바로 문을 열지 말고 3초 정도 정차 후 천천히 내리도록 하고

 뒷좌석 탑승자(특히 어린이)에게 문 열기 전 확인하도록 꼭 습관화 시키도록 하고

 운전자는 내릴 때 조수석까지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전 승객의 안전하차 의무를 운전자가 지자).


 문을 여는 순간 '내 구역'만 볼게 아니고 '도로 전체'를 보는 습관을 들여보자.

 차량 문을 여는 행위는 단순히 승하차라고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다.

 도로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그래서 문을 열 때에는

 주변 교통 흐름도 확인하고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의 접근 여부도 체크하고

 특히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통행량이 빈번한 골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미처 못 봤다는 법적 책임을 줄여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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